경찰, 항공참사 무안공항 압수수색 종료…26시간 걸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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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고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인 철야 압수수색을 26시간여 만에 끝났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3일 오전 10시43분부로 전날부터 벌인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무안공항) 관제탑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모두 마쳤다.
이로써 수사본부가 전날 오전 9시부터 무안공항을 비롯한 3곳에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지 하루를 꼬박 넘겨 26시간여 만에 모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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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집행한 항공청·제주항공 서울사무소 압색은 당일 끝나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고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인 철야 압수수색을 26시간여 만에 끝났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3일 오전 10시43분부로 전날부터 벌인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무안공항) 관제탑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모두 마쳤다.
이로써 수사본부가 전날 오전 9시부터 무안공항을 비롯한 3곳에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지 하루를 꼬박 넘겨 26시간여 만에 모두 끝났다. 또 다른 압수수색 장소인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는 전날 오후 2시께, 제주항공 서울사무소의 경우 같은 날 오후 7시 전후 압수수색 절차가 끝났다.
다만 무안공항 관제시설은 사고 당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서버 등지에 저장된 운항·교신 기록 등 각종 전자정보를 추출, 복제본을 별도 저장장치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추출해야 할 양이 워낙 방대하고 국가 중요기간시설인 국제공항의 강화된 보안체계 특성 탓에 파일 변환 작업까지 오래 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압수수색 과정은 별다른 반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공항 내 운영부·시설부 사무실에서는 항공기 운항 관련 각종 시설의 설치·설계·공사계약 관련 서류 등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내 각종 시설의 운항 안전성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인명피해를 크게 키운 요인으로 꼽히는 착륙 유도시설(로컬라이저)을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의 보강 공사 관련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의 사고원인 규명과 형사상 책임 여부를 가려내는데 필요한 증거물 확보 차원이다.
수사관들은 사고 기체의 ▲운행 ▲정비 ▲시설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 관련 전자 기록·서류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여러 요인과 의혹, 제기된 가설에 대해 두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자는 없다. 다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재돼 있어 입건자가 나올 경우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앞선 참사 발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30일 사고기체 운항사인 제주항공의 김이배 대표이사와 임원 1명을 '중요 참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출국금지했다.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 결과 참고인 진술, 목격자 증언 등을 두루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이 과정에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증·검토하고 있다. 사고가 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련자들의 과실이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이번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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