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탄핵심판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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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본격 대응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오늘 추가 소송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2월16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됐음을 통지하고 답변서와 함께 탄핵심판 관련 문건 제출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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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본격 대응에 나섰다.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오늘 추가 소송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2월16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됐음을 통지하고 답변서와 함께 탄핵심판 관련 문건 제출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답변서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문제와 헌재의 '발송 송달'에 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이 향후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변론 기일 등에 변경이 예정된 건 없고, 체포 영장 관련해서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와 영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처리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아예 적용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라며 다투고 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 할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법 24조(제척·기피 및 회피) 3항에 기피 규정이 있다"면서도 "인용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권한은 오는 6일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을 상대로 쟁점 정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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