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0건·권한쟁의 2건·헌법소원 5건… 헌재로 몰리는 정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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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꼭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계엄 선포 관련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 등이 모든 분쟁에 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떠넘기면서 헌재의 정치적·업무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헌재는 일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에 산적한 여타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 사건 다수가 비상계엄 선포 또는 후속 상황과 관련돼 엇비슷한 시점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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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업무 과부하’ 호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꼭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계엄 선포 관련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 등이 모든 분쟁에 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떠넘기면서 헌재의 정치적·업무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3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과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등도 이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간 모두 100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10여 건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묻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처벌이 뒤따르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 규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재는 일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에 산적한 여타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 사건 다수가 비상계엄 선포 또는 후속 상황과 관련돼 엇비슷한 시점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국회 의결정족수 관련 논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인 만큼 헌재가 판단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됐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판관별로 최대 4건까지 탄핵사건 주심을 맡아 심리하는 등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는 모습이었으나 전날 8인 체제를 갖추면서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헌재는 앞서 해당 사건을 배당한 뒤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조본이 헌재 결정 전 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공조본이든, 윤 대통령이든 어느 한쪽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공조본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성에 힘이 더욱 실릴 수 있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다면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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