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허비한 李 선거법 2심 재판 ‘3개월 원칙’ 지켜야[사설]

2025. 1. 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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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및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당위성 못지않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급심 재판도 그래야 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확정판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최소한 비슷한 시기에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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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및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당위성 못지않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급심 재판도 그래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라는 원론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정치적 대혼란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확정판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최소한 비슷한 시기에 나와야 한다. 만약 탄핵소추가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 민주당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만약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리게 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 69일 만으로, 벌써 2개월 이상 허비한 셈이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보낸 소송 관련 서류가 수령되지 않거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의 꼼수로 인한 결과다. 결국,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이 개시되는 황당한 상황이 빚어졌다.

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 3개월 내에 끝낼 것을 규정(제270조)하고 있는 데도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2개월 걸렸다. 1심 때 증인신문 등이 충분히 이뤄져 더 다툴 쟁점도 거의 없다. 2심 재판부는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선거법 규정대로 2월 15일 이전에 선고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2명의 퇴임이 예정된 4월 18일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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