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도 영장 집행 거부 안 했는데···尹만 '버티기'

김수호 기자 2025. 1. 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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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의 집행에 나섰지만 공수처 체포조와 대통령 경호처 간의 대치가 이어져 오전 11시까지도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의 출석요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귀향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자 순순히 집 밖으로 나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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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도 '버티기' 일관
지금껏 영장 집행 거부한 대통령 없어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되는 장면(왼쪽).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뉴스1)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의 집행에 나섰지만 공수처 체포조와 대통령 경호처 간의 대치가 이어져 오전 11시까지도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한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처음이지만,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지금껏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대통령도 없었다. 반란수괴,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3일 오전 11시까지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선 군부대와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진입을 막으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계속 수색을 막아서고 있으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계속해 "불법이고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구속된 바 있다. 이들 모두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는 응했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의 출석요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귀향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자 순순히 집 밖으로 나와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마찰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 직원들과 경찰 1000여명을 동원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때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고 수사관 2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나와 승용차에 태웠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120명이 투입됐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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