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차성안 전 판사 “영장판사 탄핵? 부당 공격. 형소법-논문은 읽고 공격하나”
-영장판사 징계? 탄핵? 성실함 부족한 공격
-형소법-주석서-논문 읽으면 다 아는 얘기
-헌법 질서-법치주의 부정되는 현실, 법률가들 트라우마 심해
-110조, 적용 예외 당연. 피의자 압수수색에는 적용 안 돼
-영장판사, 정치적 입장 아닌 기각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한 듯
-110조를 가져온 일본법 조항도 이미 삭제
-자칫하면 군사시설 곳곳 ‘현대판 소도’ 만들 수도
-체포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
-尹, 책임감 있다면 경호처 직원 중범죄-현행범 만들면 안 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판사)
◎ 진행자 >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 차성안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교수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피해자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 후에 언론도 끊고 SNS도 끊고 지내오셨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적은 걸 놓고 거세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반발 자체가 정확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모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이 반발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차성안 >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110조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한 군사상 장소에 대한 수색 거부 조항은 물건을 위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지 우리가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법률해석상 성실하게 해석한다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결론인데 그걸 무슨 위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당혹스러워서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군사상 내지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문서, 물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서 같은 경우 여기에 중요한 기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걸 들고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건.
◎ 차성안 > 맞습니다.
◎ 진행자 > 체포를 위해서 전 단계로 이루어지는 수색과 관련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차성안 > 그 근거를, 그런 취지는 당연하고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남동 가서 대통령 체포한다고 무슨 군사상 비밀이 날아가겠어요. 근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137조에 보면 거기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 긴급한 경우에는 수색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차성안 > 그 다음 138조에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에 관한 많은 조항 중에서 딱 4개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4개에 110조와 111조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수색영장이 없을 때도 가서 할 수 있는데 거부를 못하고, 수색영장을 받으면 더 정당한 거잖아요. 그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법률가라면 조항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죠. 110조는 피의자를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다. 적용 예외다. 그럼 그거를 그냥 이유에다 써주는 결과가 됐을 뿐입니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판사가 임의로 예외를 만든 게 아니라
◎ 차성안 > 아니죠.
◎ 진행자 > 법률에 있는 걸 그냥 한번 확인해주는 거네요, 성격 규정을 한다면.
◎ 차성안 > 그렇죠. 하나 더 필요한 게 실무제요에 보면 110조는 원래 발부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발부는 되고 집행할 때 거부할 수 있다는데 실무제요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만약에 근데 그 전에 책임자의 승낙 거부 의사가 명백해지면 그러면 발부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써 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판사님들에 대한 신뢰를 갖기 때문에 분명히 다 읽으셨을 거거든요. 만약에 110조가 적용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서 내서 극렬하게 다퉜잖아요. 거부 의사가 명확해졌잖아요. 그걸 기각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분이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기각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하신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조항은 110조로 아예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혼란이 없게 내가 110조는 적용이 안 되는 거라서 판단을 안 했다. 만약에 110조가 적용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도 판단했어야죠.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이 110조가 일본법에서 가지고 온 겁니까?
◎ 차성안 > 일본법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식민지 시절에 일본법을 의용해서 썼거든요. 의용형사소송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147조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없어요. 세계에 없어요. 일본조차도 전후에 삭제했습니다. 이건 군국주의적인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잔재, 구유물이네요.
◎ 차성안 > 기존 학설상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폭 개선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되었던 조항입니다. 이걸 무리하게 해석을 통해서 확장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잘못하면 현대판 소도를 군사시설 곳곳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군사법원법에도 있어요, 150조에. 그러면 모든 군인이든 아니든 군대 시설로만 들어가면 군 부대장이 거부만 하면 다 안 잡혀가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네요. 얘기가 그렇게 돼버리네요.
◎ 차성안 >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저희가 많이 겪었잖아요. 앞으로 또 쿠데타 나도
◎ 진행자 > 군대 안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
◎ 차성안 > 수색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 제가 군법무관으로 몇 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일일이 부대장이 수색해도 돼 안 돼, 이걸 승낙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도 그건 권한을 남용한 거고 그래서 이 조항의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합리적인 해석일뿐인데 이게 왜 입법행위로 평가받고 권한의 초월로 평가받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한 2~3주 전부터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왔어요. 12월 31일 날 연구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적용 예외다. 그 다음에 논문 외에 칼럼 같은 걸 한번 쓰려고 실제 칼럼을 썼어요. 그거를 모 일간지에 보내드렸는데 제가 잘 몰랐는데 그게 석간이어서 1월 1일 날 안 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1월 1일 날 갑자기 그 이후에 적용 예외가 쓰여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감회가 새로운 게 내가 그래도 2~3주 연구한 게 틀린 게 아니구나.
◎ 진행자 > 영장 발부되기 전에 이미 그 글을 쓰셨군요.
◎ 차성안 > 저는 이미 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위법행위라니 판사를 징계해야 되느니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학자입니다. 전직 판사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법원을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 때 많이 반성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법원의 독립성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어디에 흔들릴,
◎ 진행자 > 그래요?
◎ 차성안 > 아니 그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누가 감히 그걸 흔들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당한 공격이라고 느껴서 제가 페북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판사 탄핵에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럼 이 주장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 차성안 > 너무 나갔죠. 이 정도의 해석을 만약에 탄핵 사유로 삼으면요, 대법원 판결 중에 모호한 규정을 해석해서 그것이 판사의 법형성의 한계를 넘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법형성의 한계를 넘느냐, 그거 다 탄핵이에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호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조를 근거로 들어서 만약에 체포를 막는다, 수색도 막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으로.
◎ 차성안 >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는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면 물론 이렇게 하면 팔짱 끼고 막으면 괜찮겠죠, 말로만. 근데 협박을 하고 힘을 쓰겠죠. 폭행 협박으로 직무를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고요. 그 다음에 단체 다중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무기를 휴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특수로 갑니다.
◎ 진행자 > 특수공무집행방해
◎ 차성안 > 그러다가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3년 이상입니다. 만약에 정말 사람이 혹시라도 죽으면 살인하고 똑같아요. 치사는 5년 이상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위를 멈춰야, 자기가 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그 경호처 직원들을 완전한 중범죄 현행범으로 만들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는 법률의 기본조차 망각한 일방적 주장이다 이런 평가십니까?
◎ 차성안 > 저는 죄송한데 성실함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성실함?
◎ 차성안 > 저는 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2, 3주 동안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12월 말이라서 바빠서 통으로 24시간 치면 2, 3일은 쓴 거예요. 근데 그 판사님이 30여 시간 하시면서 기록 보면서 거의 아마 날 새면서 계속 하셨겠죠.
◎ 진행자 > 꽤 오래 걸렸습니다.
◎ 차성안 > 그래도 몇 시간 썼을 거예요, 그 쟁점만. 근데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한번 형소법을 차근차근 제가 했던 것처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석서를 찾아봅니다. 주석서. 노태악 대법관이 쓴 주석서에 그런 비슷한 설명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결론으로 가기에 필요한 논거들이 있습니다. 논문을 읽고 그 정도하시고 의견을 내신 것인지 외람되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판례도 있습니까?
◎ 차성안 >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만약 그런 논리라면 그거는 앞으로 판례가 없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기각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판사는 없는 사건이 주어지면요, 조항과 문헌을 읽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의무를 지는 겁니다.
◎ 진행자 > 판례는 전례가 있어야만 판례가 나오는 건데 체포에 불응해서 농성전을 벌인 전례가 없기 때문에 판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 차성안 > 국가 공권력이 살아 있는 법치주의 국가였는데 그런 정도의 일을 할 사람은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밖에 없네요.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 차성안 > 저는 되게 충격이 심합니다, 법률가들이 받는 트라우마는요.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셉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법률가들이요?
◎ 차성안 > 평생 법으로 먹고 온 사람인데 모든 헌법적 질서와 법치주의가 부정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논의하게 된 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비상계엄, 이틀 후에 형사법종합연습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서기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뭘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의 형사법적 쟁점이라는 강의 자료를 새벽에 일어나서 만든 다음에 강의했어요.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쟁점들도 발견해서 나름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률가들이 지금 트라우마에,
◎ 차성안 >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차성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차성안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