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불법 영장집행, 공수처·경찰 불법체포죄"(종합)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5. 1.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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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통해 "위헌·불법영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해 이를 집행하는 건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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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에 독직폭행·공무집행방해 경고
'수색제한 예외' 서부지법 영장 집중 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통해 "위헌·불법영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해 이를 집행하는 건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며 "위헌·위법적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비판했다. 해당 조항들은 군사상 기밀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당 책임자의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그간 윤 대통령 측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논리로 쓰였지만, 법원이 이번 영장에 예외를 명시하며 무력화했다.

대리인단이 4쪽 분량 입장문에서 3쪽을 법원 비판에 할애한 것은 현재 공수처·경찰과 경호처가 정면으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관저를 지키는 쪽에 강경한 대응 논리를 전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 중이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수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입장을 대신 전해온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사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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