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공수처, 미친듯 안하무법으로 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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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이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지금 이 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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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이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미친듯이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맹비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지금 이 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라며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 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인력도 몇 명 되지 않는 공수처가, 수사경험과 가용 인력이 훨씬 많은 검찰도 하기 힘든 내란죄 수사를,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진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와 발부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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