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대치 중 관저 들어간 윤상현 “위법·초법적 영장 집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자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자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 글을 올린 뒤 공수처·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다. 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며 "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하는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관저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현재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재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여야 유불리 따져보니 - 시사저널
- 악연→인연→악연…尹 대통령과 崔 대행의 기구한 운명 - 시사저널
- “무안참사 우리 소행” 메일 발신자, 작년 “이재명 살해” 협박 추정 - 시사저널
- 국민의힘 지지자 65% “부정선거 있었다”…10명 중 8명 “내란죄 아니다” - 시사저널
- “박근혜 탄핵보다 빠를 것, 두 달 정도면 마무리될 듯” - 시사저널
- [전영기의 과유불급] 최상목, 불확실성과 싸워 이기는 자 - 시사저널
- 압도적 지지율? 이재명의 숙제는 낮은 2030 지지율과 저조한 신뢰도 [배종찬의 민심풍향계] - 시사
- 정부가 유일하게 임명 보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은 누구? - 시사저널
- 지지층 결집에 안심? 3주 만에 중도층서 與 25%→13%, 野 35%→46%로 - 시사저널
- ‘트로트 신동’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변신한 이찬원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