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정말 미친 듯 설쳐… 체포 못할 것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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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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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탄핵 심판 외곽 지원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라며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 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다.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며 "위헌·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근거로 든 형법 제124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예외'를 적시한 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판사에 대해서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 몰이"라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다.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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