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30년형”.. 권도형, 美법정서 무죄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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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촉발시킨 권도형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후 처음으로 뉴욕 연방법원에 법정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씨는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이번 인도는 범죄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든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미국 법무부의 국제적 파트너십의 한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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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서 재판…8일 또 출석
美법무부 “모든 혐의 유죄면 130년형”
[이데일리 김윤지 이소현 기자] 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촉발시킨 권도형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후 처음으로 뉴욕 연방법원에 법정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권씨가 최고 징역 1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권씨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 인정했으며, 그 외의 발언은 따로 하지 않았다. 권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데 동의했으며, 심리 후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됐다. 권씨는 오는 8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인도돼 이날 법원에 출석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그의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권씨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상품사기 2건은 각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각 최고 20년, 전신 사기 2건은 각각 최고 20년, 상품사기·증권사기·전신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 세탁 공모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씨는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몬테네그로에서의 이번 인도는 범죄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든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미국 법무부의 국제적 파트너십의 한 예”라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으로 여행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기소됐으며 그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양국은 신병 인도를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몬테그로네는 지난달 31일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권씨는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테라의 지분 92%를 소유하고 있던 권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앞서 권씨가 몬테그로네에 수감돼 있는 동안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권씨는 이미 패소했다. 권씨는 이후 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지만, 이후 파산을 신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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