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거부’ 옹호하고 나선 與…방탄 근거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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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무리한 강제 수사"라고 비판했다.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면서다.
권 위원장은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이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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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무리한 강제 수사"라고 비판했다.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면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만큼 공수처는 변호인단과 잘 협의해 강제수사 방식을 임의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에선 윤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도주할 사람도 아니고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나라의 격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무리한 수사는 피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이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향해서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며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 지원 인력은 3일 오전 한남동 관저 내에서 군부대와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아직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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