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뛰는데 연금은···올해 국민연금 인상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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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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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2.3% 반영해 적용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4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 5052원) 인상돼 66만 9523원이 된다. 노령연금을 지난해 9월 기준 월 289만 3550원 받은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올해는 6만 6551원 오른 월 296만 10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수령액이 지난해 33만 4814원이었으나 올해는 34만 2514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수급액 상향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연금액 감소 효과를 줄일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 증가폭이 커졌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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