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전격 집행

신귀혜 2025. 1. 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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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 상황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관저 내부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한남동 관저 안으로 경찰 인력이 추가로 진입이 된 상태입니다. 경호처는 관저 내부에 차량으로 2차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김성수 변호사, 신귀혜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현장 상황 설명을 들어봤는데 경호처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자]

맞습니다. 우선 오늘 한남동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된 인원은 공수처 30명 그리고 경찰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고 최초로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8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은 경찰 70명 정도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대기하던 인원들이 출입문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밀고 밀리는 식으로 몸싸움을 하는 것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됐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도 관저로 진입하는 도로 안쪽에도 버스 같은 걸로 2차 저지선을 세워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대치 중인 상황은 맞다. 하지만 지금 몸싸움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치 중인 상황은 맞다는 건데요. 출입문을 지나서 올라가면 관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관저 진입로 정문이 별도로 있는 곳에서 경찰과 경호처가 대치 중인 상태로 알고 있다. 하지만 몸싸움, 충돌 상황인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앵커]

그리고 화면에서 조금 전에는 군용 특수차량 같은 그런 차량도 화면에 잡힌 바가 있었는데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 의하면 군부대는 현장에 없다고 합니다. 군부대는 외곽 경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는 없다고 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군부대는 지금 현장에 없는 상태고요. 군부대는 외곽 경계만 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호처 근무 인원의 충원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관저 진입로 정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고 출입문 지나서 관저 진입로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다. 하지만 몸싸움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군부대는 외곽 경계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의 말만 보더라도 실제로 몸싸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처벌수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방해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 144조에 해당되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통해서 방해를 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공수처에서는 형법 123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로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귀혜 기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하기 전에 경호처 충돌을 우려해서 경찰기동대와 협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기동대와 협력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경찰수사 지휘할 권한이 없다면서 치안활동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동대가 체포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 그것은 불법이므로 경호처나 시민 누구나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에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A4 분량의 메시지를 서명을 담아서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인파가 관저 앞에 모여 있는데요. 매일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공수처가 경호처가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바 있고요. 경찰기동대 투입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나 시민 그 누구도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김성수]

그 부분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공수처법을 보면 17조 4항에 수사기관에 관해서 공수처가 대검이나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협조는 요청할 수 있지만 만약에라도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현행범의 경우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체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느 쪽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신중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장 취재기자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경호처와 공조수사본부 인력들의 몸싸움이 일어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막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저 내부에 경호처가 차량으로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지금 관저 내부로 인력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팀의 인력들이 관저 실내로는 현재까지는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문까지는 뚫고 들어간 건 맞는데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우려했던 대로 확실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수사당국에서도 물리적으로 돌파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현재도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것도 자체가 물리적 돌파를 강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어떻게 될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호처의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향후 판단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장에는 이대환 부장검사도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신귀혜 기자,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영장 자체를 공수처가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수처가 과천정부청사 5동 안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해 뒀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관저와는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공수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에는 공수처는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조사가 1차로 끝나면 그 뒤 시간부터 48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입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정말로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조사하는 모든 과정이 정말 초유의 관심을 받게 될 텐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누가가 하게 됩니까?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지는 만큼, 공수처도 격식과 예우를 갖추기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쳤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직접 청구한 차정현 주임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만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도 이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공수처장이 앞서서 이번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법 집행은 엄정하게 할 것이지만 예의를 지키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일단 수사준칙상에 기간, 시간이라든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 부분 무리가 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예의를 지키겠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 영장 자체는 야간에도 가능한 영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이런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읽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현재 낮에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가 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앞서 야간조사라든지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예의를 갖춘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성수]

아무래도 필요성에 따라서는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굉장히 시간을 길게 해서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도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편의를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영상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측에서도 불법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다,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까지 지금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선동, 내란선전, 이건 어떤 죄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내란죄와 별도로 내란선동이나 선전 같은 경우는 내란에 대해서 선동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내란과 관련한 쟁점이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내란의 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으로 보이고 그에 근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소라든지 고발을 통해서 법리적인 쟁점을 판단해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신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혐의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내란수괴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내는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를 보면 가장 먼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져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이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입장도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내란수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 즉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수사나 재판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를 실제로 마비시키려면 일단 물과 전기부터 차단하고 인적이 드문 주말 새벽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계엄 당시 부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 병력이 투입됐을 뿐 실탄도 챙기지 않았다면서 폭동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내용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요. 다만 국회 공개 질의에서 이와 반대되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런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체포영장까지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결국은 기소권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검찰로 이첩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소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다음에 검찰로 다시 사건을 보낸 이후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20일 동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측과 공수처 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간을 나눠서 검찰 측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합참에서 알려온 속보인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군 경호부대와 대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치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지 못하고 군 경호부대,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와 현재 대치 중이다라고 합참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관저 앞에 오늘 새벽부터 수백 명이 결집이 돼 있는 상태고 영장 집행 과정이 전해 드리는 것처럼 과격해지면서 집회 현장에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집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수]

집회 현장에서는 도로를 막는다든지 해서 질서유지와 관련해서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미신고 집회든 신고 집회든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이라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부분 제재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산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차례의 명령을 한 이후에 해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 나가 있는 시민들은 집회를 벌이고 있기도 하고 그냥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집회 신고가 되어 있어야 저 자리에서 저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김성수]

아무래도 집시법이 있습니다. 집시법에 따라서 신고를 통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신고 집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현재 집회가 신고되어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제재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그 부분,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현장에서 검토를 통해서 제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군 경호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대치하고 있는 부대가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알려온 상황입니다. 신귀혜 기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집행이 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영장 자체의 유효기간은 우선 오는 1월 6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번에 발부된 영장으로 여러 차례 다시 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볍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도 오후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첫 기일 때는 5시간 전에 대리인단을 대통령 측에서 선임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호소를 했었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임할까요?

[김성수]

오늘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2시에 진행 예정인데 변론준비기일입니다. 변론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인을 신청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난 기일부터 현재까지 체포영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 이의신청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리인단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서 다시 한 번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헌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감안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헌재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단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의견은 개진할 수 있겠지만 다만 구체적인 의견까지 개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팀이 관저 실내로는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경호처는 정문에 1차 저지선을 구축했고 그리고 수사인력이 이 부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마는 관저 내부에 경호처가 차량으로 2차 저지선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몸싸움까지 일어난 게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영장 집행을 1차로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치만 이어지면서 집행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잠깐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차 변론기일이 오늘이잖아요. 지난 1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대통령 측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라라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 법리 공방에서 헌재가 보기에는 대통령 측에게는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변론준비기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있고. 헌재에서 포고령이라든지 그리고 국무회의 관련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출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쟁점에 대한 의견 개진을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진행 과정에서 헌재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단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의 수긍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수긍이 어려울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수긍이 어렵다면 결국에는 헌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대통령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증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신청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은 더 제한을 둘 수가 있겠죠. 지연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에 있어서 헌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중요할 것이고 또 만약에 대리인단 측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간단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헌재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 오른쪽으로는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정문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조금 전에 관저 진입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격렬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저지에 관저 정문을 뚫고 정문은 진입한 상태고요. 경호처가 관저 앞 정문부터 봉쇄를 했습니다. 1차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의 관저 정문 앞 1차 저지선의 봉쇄를 뚫고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한남동 관저 안으로 경찰 인력이 추가로 진입이 된 상태고요. 관저 내부에서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일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경호처가 관저 내부에 차량으로 2차 저지선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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