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들어간 윤상현 "공수처장·영장전담판사 탄핵해야"

송혜수 기자 2025. 1. 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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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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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3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며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 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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