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집행 시도에…여 "불법 무효" 야 "즉각 구속"
[앵커]
국회 반응도 살펴봅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여당은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즉각 체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영장은 꼼수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즉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은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전 10시 15분 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고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대통령 신속 체포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애초에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했어야 한다며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영장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공조를 멈추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비상대기령이 내려졌고요.
당은 윤대통령 체포 상황에 따라 비상 대기령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전 11시엔 비상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주재로 열리는 새해 첫 최고위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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