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상민 국민의힘 전 의원 -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나서…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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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민의힘 전 의원 -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나서…충돌 가능성?”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이상민 전 국민의힘 전화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국가 전체 입장에서도 참 불행한 일이고요.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하고 어찌해야 할지 참 갑갑합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이상민 :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고 또 본인도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그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전혀 그에 배반되는 행동을 보이는 걸 보고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에게 지금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을 어쩌면 부추긴 듯한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 정창준 : 사실상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체포영장 집행 시에 경호처와 충돌뿐만 아니고 관저 앞 지지자들과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이상민 : 저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도 지금 대통령실과 좀 협의를 통해서, 특히 물밑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공개적으로 거의 여론에 의해서 압박을 가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쪽을 그렇게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도 또한 강경하게 나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되고 또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그런 광경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텐데 그거는 나라의 국격이나 국익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고 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원의 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고 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이 결론이 난 때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사이에 대통령실과 공수처나 뭐 이런 사이에서 물밑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자진 출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정창준 : 조금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지금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불응하고 있어요.
▶ 이상민 : 어쨌든 대통령이 법치주의, 법치 국가의 기본은 법 질서를 일단은 존중하고 지키는 것인데 대통령이 더구나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그런 것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법률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법꾸라지라는 그런 비난까지 받을 정도의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불응함으로써 체포영장까지 판사에 의해서 발부되고 그게 집행 단계까지 된 건 매우 불행한 사태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의 메시지를 보면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이 관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편지 얘기하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지난 2017년에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한 근거로 수사 불응을 들었던 점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 인정이 될까요?
▶ 이상민 : 글쎄요. 내용이나 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적법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원칙적으로 공수처의 기본적인 것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런 범죄들에 국한되는 것이고 내란죄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직무와 관련 직권남용죄 같은 것을 수사하는 중에 직접 인지한 그런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또 수사권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찰은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인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의 논란은 사실은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봅니다.
▷ 정창준 : 영장 발부로 일단락이 됐다?
▶ 이상민 : 예.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의 신청도 했고 권한쟁의 심판이나 또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으니까 최종적인 법적 다툼은 그 절차에 의해서 가늠되도록 하고요. 이미 발부한 영장에 수용하고 따르느냐 여부는 또 별개의 차원입니다. 이것은 일단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체포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법 적용 예외를 적시했습니다.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소 이례적이지 않나요?
▶ 이상민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식견으로는 그 판사가 110조, 1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든가 예외라고 하는 판시는 잘 납득이 좀 안 됩니다. 110조, 111조의 2항에 보면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자 등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승낙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판사가 나아가서 적용이 배제된다든가 예외로 한 거는 좀 너무 비약이다 이런 생각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이미 발동된 영장에 대해서는 지키는 것이 국가 공권력의 효력을 인정해야 되는 법치주의, 법치 국가의 입장에서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일단 영장이 발부됐으니까요.
▶ 이상민 : 네, 네.
▷ 정창준 :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상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남동에는 지금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시민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영장 집행을 대비해서 2,800여 명의 경력을 동원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1심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논란입니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 그것도 굉장히 좀 상대 쪽, 또 윤석열 대통령 쪽이 문제 제기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그냥 중앙지법에 통례대로 하면 별다른 이의 제기도 안 할 텐데 왜 그걸 굳이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제기했느냐. 물론 공수처는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한남동의 관할 지역이 서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했다고 하지만 그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의심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법 여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뢰를 얻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았다, 원활치 않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서 집행에 나서면 오히려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경호처에 체포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이상민 : 경찰 기동대는 업무가 질서 유지, 치안 유지 거기에만 국한돼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문제 제기한 대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직접 경찰 기동대가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든가 또는 질서 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질서 유지나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찰 기동대가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건 그거는 당초에 직무 내,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창준 : 이 같은 어떤 법적 또 수사권 논란 이런 부분이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이상민 : 그 증거를 수집 단계에서 절차가 위법됐을 경우에는 그 위법의 정도나 질적 수준에 따라서 증거 능력, 증거로서의 자격이 배척되기도 하고요. 또 증거로서 자격, 증거 능력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증명력의 문제까지도 증거로서의 가치에서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 정창준 : 다른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참 안 좋은 모습인데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툭 하면 정치권에서 생긴 문제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한다든가 또는 법원의 무슨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소위 정치 사법화의 지나친 과잉 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정치의 영역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상의 파트너입니다. 상대방인데 그 협상의 상대방인 권성동 대표를 고소, 고발하고 그러면 여야 간에 아주 원활한 협상을 해야 되고 타결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매우 못마땅하고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못난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창준 : 정치의 사법화 과잉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공직선거법 처리 규정상 기소 후 6개월이 걸려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2심은 3개월 규정에 맞춰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가능해 보이십니까?
▶ 이상민 : 가능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1심 선고가 난 지 지금 2개월이 넘어서 2개월이 지나 경과했는데도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당초에 1심도 원래 6개월 안에 그 재판을 끝내도록. 그래야 선거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2년 넘게 걸렸습니다. 분명히 법원에서 이런 공직선거법에 관한 것은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제대로 안 지킨 것은 법원의 눈치 보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호인을 아직 선임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 그것도 법꾸라지 모양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을 가장 잘할 사람들이고 법을 가장 지켜야 될 법률가 출신들이 오히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서 어떻게든지 법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이든 백현동 사건이든 등등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 재판을 미루고 피하고 회피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법 질서의 준수 의식이라든가 법치주의의 무력화라든가 이런 아주 안 좋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굉장히 큰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 독주론이라고 보세요?
▶ 이상민 : 독주론이라는 것이 저는 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압도적으로 다른 여러 후보자들보다 앞서 있다고 한다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사당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그 당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그렇게 변질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국민의힘 쪽에 대선에 나갈 후보들보다도 훨씬 압도적이고 더더구나 국민의 힘의 여러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합쳐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의 그 자체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는 반감이 그 정도로 심화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 불통의 국정 자세라든가 또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취한 여러 가지 입장들 이런 것들이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국민에 대한 사과라든가 또는 자세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여러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합쳐도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칫하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자세 전환이라든가 환골탈태가 있지 않으면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이 대표 어떤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법 리스크가 결국 발목을 잡을까요? 아니면 중도 확장성이 좀 걸림돌이 될까요?
▶ 이상민 :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 범죄 그런 범죄 의혹들 또는 여러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런 상황이면 사실 지방선거에 지방의회에 나가는 출마자도 공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당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물며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지금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라든가 역효과라든가 이것은 또 이로 인한 국론 분열이라든가 이런 참 생각하기도 싫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여러 정당이나 또는 국민의힘 후보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어쨌든 그런 중대 범죄 의혹이나 그런 법적 결함을 갖고 있고 윤리적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전체 합친 것도 못 미칠 정도의 상황이면 얼마나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이나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저 자신부터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아주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번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가장 상대하기 쉬운 후보’라고 평가했는데 동의하세요?
▶ 이상민 :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보면 이미 중대 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인물이라면 사실은 공천도 줄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한 자리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30여 퍼센트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 건 다른 후보들이 그만큼 그 이상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점에 눈여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흠을 갖고 있는 인물이 국민들의 지지를 그 정도 받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훨씬 못 미치는 지지도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이 현상은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라고 판단하십니까?
▶ 이상민 : 저는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될 때 국민의힘 당내에서 전당대회에서 60여 퍼센트, 63%인가요? 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에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전히 당내, 당외에 상당한 지지도를 견지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가지 당내의 갈등 이런 구조 때문에 지지도가 여론조사의 표본으로 드러난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지지도는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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