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오늘 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이선목 기자 2025. 1. 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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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 적법 요건, 헌재의 서류 발송송달 효력 판단의 적법성 등을 다투겠다고 했다.

한편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사건과 탄핵심판을 챙겨야 할 변호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탄핵 심리를 천천히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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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2일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7일 1차 기일처럼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고, 국회 측 대리인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재에 출석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전망이다.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은 약 44분간 진행됐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위헌·위법 사유와 관련한 쟁점을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이번 기일에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 채택 여부,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의 적법 요건, 헌재의 서류 발송송달 효력 판단의 적법성 등을 다투겠다고 했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2차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탄핵심판 관련 추가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수사기관들이 보유한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구속 피의자를 포함해 15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사건과 탄핵심판을 챙겨야 할 변호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탄핵 심리를 천천히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파면하는 것 말곤 없다. 형사 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 개인의 권리 보호를 형사 소송만큼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조를 안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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