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종군 “민주당과 공수처가 어떻게 결탁할 수 있겠나… 내통은 지나친 과장”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민주당과 공수처가 어떻게 결탁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일부 의구심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오전 YTN에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출연한 윤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와 일부 법원과 민주당이 정치적 결탁을 하고 이런 영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김 전 대변인의 지적에 이처럼 반응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2년간 민주당을 어떻게 했고,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려고 윤 정권이 한 일을 똑똑히 봤지 않나”라며 “아무리 상황이 곤란한 처지로 가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를 시도해도, 음모론 시각에서 민주당과 (공수처가) 내통한다는 건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법이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있겠나”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부분 헌법학자와 수사 관계자 등은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오늘로 12·3 내란 사태 한 달인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꼭 집행돼서 국민의 불안이 끝나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개시를 공지했다. 오전 6시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한 시간 후인 오전 7시21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터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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