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측근 무죄…500만원 형사보상

황두현 기자 2025. 1. 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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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남준 전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 구태회 윤권원)는 지난달 27일 비용 보상을 청구한 김 전 부실장에게 505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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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 사람" 주장
'국보법 위반' 초대 건설부 장관 무죄 확정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남준 전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 구태회 윤권원)는 지난달 27일 비용 보상을 청구한 김 전 부실장에게 505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피고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김 전 부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으로 2022년 5월 23일 보궐선거 운동 중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실장은 당시 발표한 논평에서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날에야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가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자신은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 전 부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4월 이를 확정했다. '가짜 계양 사람'이라는 표현이 의견을 드러낸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같은 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심에 회부된 고(故) 박임항 초대 건설부 장관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박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5·16 쿠데타에 가담했다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가 특별사면됐다. 이후 유족들의 청구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재심을 권고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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