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서 바뀌는 3가지… 거래세·배당·공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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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또 배당 절차가 변경되며 일반 공모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배당 절차의 선진화다.
마지막 변경 사항은 2분기에 시행될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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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또 배당 절차가 변경되며 일반 공모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다.
3일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위 같은 내용을 담아 ‘국내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5년 3가지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거래세율 인하다. 그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이 0.18%에서 0.15%로 인하된다”며 “거래세율 인하는 시장의 거래량을 늘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빈도 매매가 용이해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해외자산이나 가상자산의 부상으로 거래대금은 감소했는데, 세율 인하는 거래대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배당 절차의 선진화다. 기존에는 배당기준일 다음에 배당금이 결정되면서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절차 개선으로 배당금 결정 이후에 배당기준일이 뒤따르면서 배당금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염 연구원은 “이러한 절차 변경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관을 변경한 기업은 코스피200 기업 기준 약 66% 정도”라고 했다. 이어 “배당기준일이 12월 말로 모든 기업이 동일했던 점과 달리 기업별로 배당기준일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신경 써야 할 내용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배당금은 3월 말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만큼 투자한 기업의 정관 변경 여부와 배당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변경 사항은 2분기에 시행될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이다. 공모펀드가 ETF처럼 시장에 상장되는 안이 지난해 11월 혁신 금융서비스가 신규로 지정되면서, 일반 공모펀드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클래스가 신설될 예정이다.
염 연구원은 “올해 1분기에 거래소 및 예탁원의 시스템을 개편하고 실제 거래는 2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라며 “ETF에 비해 순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 일반 공모펀드의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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