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불허”… 3시간 넘게 대치 끝에 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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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오전 8시 3분쯤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11분쯤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관저 경내 진입과 동시에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11분쯤, 공수처는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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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외곽 경비하는 수방사 55경비단에 이어
관저 건물 최근접 경호하는 경호처 인력과 대치
이후 관저 건물 앞에서 영장 제시
공수처, 오후 1시 30분 “영장집행 중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오전 8시 3분쯤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11분쯤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이런 대치 상황은 이날 오후까지 3시간 넘게 계속됐다. 결국 공수처가 이날 오후 1시30분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6시 14분쯤 2대의 승용차와 3대의 승합차에 나눠타고 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차량은 오전 7시 20분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어 오전 8시 3분쯤 관저 경내에 진입했다. 관저 경내 진입과 동시에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대치하다가 이를 뚫고 관저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아직 관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오전 10시 11분쯤, 공수처는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들면서 수색을 불허한 상태다. 경호법에선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이 경호 대상인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이다. 공수처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었다. 영장에 적용 예외가 명시되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법원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위법하며, 이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법률 특정 조항 예외를 명시한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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