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된 헌재…“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박차…조속히 9인 완전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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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2명 신규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탄핵 소추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 간 쟁점과 증거 및 증인, 이후 심리 일정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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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尹측 간 쟁점 등 살필 예정

헌법 재판관 2명 신규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3일 예정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 신임 재판관을 즉각 투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헌재는 “조속한 9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다”며 ‘헌법 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공유,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탄핵 소추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 간 쟁점과 증거 및 증인, 이후 심리 일정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대한 송부 촉탁(요청)을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부터 다툴 뜻이 있고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달 중 두어 차례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날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한 점을 지목, 원활한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재판관 9인 완전체’로의 복원이 시급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을 빠르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또 헌재는 같은 달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불복,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권한 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천재헌 헌재 공보관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 측 권한쟁의 심판 등도)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부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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