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체포 위해 공수처가 선택한 진보판사, 선 넘었다"
국민의힘, 조목조목 문제 영장 발부 불법성 강조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으로 영장 청구
→진보모임 활동 이력 판사가 형소법 적용 예외 결정해 영장 발부"
與 "형소법 적용 예외로 할 권한, 판사에 없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은 불법임을 거듭 밝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부지법의 담당판사가 선을 넘는 권한 밖의 결정으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서부지법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자, 여당 의원들은 "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했다",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판사에겐 형소법 적용을 예외로 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와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소법 111조'를 이번 영장심사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판사가 권한을 넘어 무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면서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인데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에선 개별적으로도 이번 영장 발부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SNS를 통해 "법 테두리와 판례 안에서 판결해야 할 판사가 입법 권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본디 좌파의 세계관은 목적이 정당하면 그 수단도 정당하다고 여긴다. 판사의 이상향이 뭔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면 판사복을 벗고 출마를 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특히 여당은 해당 서부지법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과 함께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던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모두 서부지법 출신임을 주목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 '판사쇼핑'을 벌여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 때문이란 주장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면서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 그런데 그 영장전담판사는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법조항 적용 배제'"라고 일침했다.
윤상현 의원은 "형소법 어디에서도 판사가 그런 예외를 두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조계에서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같은 법률의 특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의 이번 조치는 불법 무효이자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에만 급급해 자신들이 원하는 판사를 선택해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고, 해당 판사도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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