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 3, 중도·보수 5' 구도... 만장일치 '尹 파면' 나올까

최다원 2025. 1. 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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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합류한 헌법재판소가 '중도·보수' 우위 구도로 심리를 본격화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심리 도중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을 제외하고 '진보 2 대 보수 6'의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사건 접수 92일 만에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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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정계선 '진보', 조한창 '보수' 평가
탄핵 인용 결정 최소 정족수는 6명
朴 파면 때 보수 우위에도 만장일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대행, 조한창,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뉴스1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합류한 헌법재판소가 '중도·보수' 우위 구도로 심리를 본격화한다. '정족수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몇 명의 재판관이 파면 결정에 손을 들어줄지로 옮겨가고 있다.

헌재는 2일 오전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을 연 뒤 곧바로 두 재판관을 사건 심리에 투입했다. 이로써 재판관 정원 9명 중 8명이 자리를 채워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후 75일 만에 '7명 이상 심리 조항'(헌재법 23조 1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두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 이념 지형도는 '진보 2 대 중도·보수 4'에서 '진보 3 대 중도·보수 5'로 재편됐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전태일 평전'을 법관 입문 계기로 꼽은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대 회장을 맡으며 장애인·이주민 인권 등에서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보수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조 재판관은 법관 재직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복을 벗은 후 지난해 1월부터 잇달아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들면서 '윤 대통령 신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헌법재판관 구성. 그래픽=이지원 기자

관건은 이런 이념적 지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다. 인용 결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는 6명으로, 8인 체제에선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하고 중도·보수 재판관 중 적어도 3명이 동의해야 파면 결정이 날 수 있다.

보수 성향 정치인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을 맡은 점도 변수다. 정 재판관은 8명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압박하고 있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만장일치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부담은 덜었지만, 야권 눈높이에 맞는 진보 재판관을 한 명이라도 더 넣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심리 도중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을 제외하고 '진보 2 대 보수 6'의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사건 접수 92일 만에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조 재판관은 자신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날 취임식에서 "무엇보다도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1호를 두고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8인 체제 가동으로 심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 헌재는 늦어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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