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尹 수사권 없어” 野 “윤석열 내란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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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은 즉각 "윤석열 내란 옹호 성명서"라고 질타하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혐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여당을 향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용물손괴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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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체포 위한 꿰맞추기식 억지”
野 “3회 출석 요구 불응한 건 尹
체포하기 위한 소재 파악은 당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은 즉각 “윤석열 내란 옹호 성명서”라고 질타하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혐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여당을 향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용물손괴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 규정을 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야당은 주장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여당 주장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받아쳤다. 야당은 “공수처법 31조 단서에 따라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도 ‘재판관할’로 인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석열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발부받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 발표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사법연수원 28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여당은 “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서 임의로 (형소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장심사) 장장 33시간에 걸쳐 억지 논리로 꿰맞추기 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도 도마에 올렸다. 여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돼 있는데도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며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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