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축구협회 재심의 신청 전부 기각...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 '재점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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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반발을 일축, 기존 감사 결과대로 처분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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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류가연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반발을 일축, 기존 감사 결과대로 처분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 및 부당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문책(징계), 시정, 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은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비리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축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은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 시정 등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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