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尹 소환 불응해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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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국민의힘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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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국민의힘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수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
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를 규정해 두었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용물손괴죄, 국정원법 위반죄의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법원도 체포영장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또 “이번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3회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라며 “체포를 하려면 윤석열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체포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을 두고 ‘판사 쇼핑’이라 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 제31조 단서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도 ’재판 관할‘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남동 관저의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야당 법사위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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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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