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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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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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영장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반하는 만큼,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사상 비밀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해 압수수색 제한을 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임의로 배제할 근거는 없다면서 이번 영장 발부는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공조수사본부가 함께 청구한 서울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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