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尹 편지, 설마 또 술먹고?..아직도 사태 판단을 잘못 하는거 아닌지"
- 尹 편지로 극우세력 동원령? 박지원, 해도해도 너무해..사람 궁지로 몰아
- 尹 편지로 진위 왜곡돼, 선동보단 부끄러움과 민망함의 표현일 것
-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옥황상제'인가, '염라대왕'인가? 위헌 탈법 반민주폭거 전원책>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01월 02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총을 쏴서..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특전사령관 발언,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한 발언,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
- 체포영장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 발부, "해당 판사, 이념 성향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선일보도 판사 쇼핑했나 지적해"
-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적용? 판사의 월권이자 위헌, 판사야말로 당장 입건해서 처벌해야
- 8인 헌재, 尹 파면선고 못할 것..대세는 6대2 파면? 그럼 승복해야
- 헌재, 4월 전 심리 끝? 이재명식 재판이면 6개월도 모자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 자가 브랜드이죠.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봅니다.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수영: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몇 천 명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이런 메시지였는데 시위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전원책: 편지를 보내자마자 그 편지가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극우 세력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지금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있지만 참 민주당에도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 극우 세력에게 동원령을 내렸다고 꼭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느냐 지금 관저에 사실은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사람들이 적게는 몇 천 명 많게는 1만 명이 넘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어제 그저께까지 국가원수였는데 지금 직무가 정지돼서 사실은 관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선 부끄럽겠죠.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편지라는 형식으로 했는데 물론 지금 보좌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정진석 비서실장까지도 아마 들어가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이러니까 보좌를 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그 표현이 좀 지나치게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본인이 계엄령 선포를 했을 때 국민 담화를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자꾸 자극하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설마 술 먹고 있을 건 아닐 거고 그럴 건 아닐 텐데요. 아직도 이 사태 판단을 잘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든 그런 편지의 주 내용은 앞에 지금 저를 위해서 온 그 시민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 얘기고요. 자기는 끝까지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요. 그것이 정말 싸우겠다 해서 선동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부끄러움과 민망함 때문에 한 표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 하필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걱정은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극우 세력의 동원령이다. 심지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한 것 아니냐 역지사지할 줄도 알아야지, 너무 사람을 궁지로 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근데 a4 용지에 인쇄된 형식으로 메시지를 낸 건데요. SNS를 통해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글쎄요. 그게 저도 참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보좌관 비서진이 있겠죠. 그거 들고 나와서 전달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개가 된 건데요. 어쨌든 프린트를 하고 또 들고 나서 공개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SNS로 자기 의사를 그냥 표명하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선 이게 보좌진이 제대로 있었다면 이런 거친 표현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겠죠. 무슨 민망함 그리고 사죄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도 좀 들어가고 저로서는 하여튼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내란수괴라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신청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체포 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설득력 있습니까?
◈전원책: 이게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주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이게 법을 저도 이 20살 무렵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법을 파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새 판사들이 이 사법적극주의를 넘어서서 이렇게 판사가 마치 자신이 옥황상제하고 염라대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반민주 폭거예요. 우선 지금 그 오동운입니까? 공수처장이 그분도 윤 대통령에게서 임명을 받았잖아요. 윤 대통령에서 임명받은 공수처장이 지금 공조본의 형식을 빌어서 사실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다들 아시겠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만 수사권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검찰에 내란죄 수사를 해서 영장을 신청을 하고 검찰은 그걸 법원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수처가 공조범이라는 편법을 사용을 해서 내란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건 중요한 탈법 행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역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역이 아니라 전직이라도 가령 서면으로 조사를 일단 하는 형식을 취한다라든가 아니면 또 방문 조사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라든가 이래서 국가의 위신과 명예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제가 쓴 책 자유의식들에도 제가 제1항에 소상히 적어놓았는데 국가의 3요소에 이르면 과거에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요사이 현대 국가 현대 국가의 삶 요소는 첫 번째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야 한다. 국가 외에 다른 조직들이 폭력을 그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야 된다.
◆이익선: 힘을 독점해야 한다?
◈전원책: 공권력이 모든 걸 독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헌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거기에 기반하는 제대로 된 명예로운 헌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로서의 명예를 가져야 한다. 이 국가로서의 명예는 그래서 독립 선언을 하면 승인을 해 준다 이러잖아요. 국가의 성립을 명예를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 원수에 대해서 왜 가령 그 가족이나 국가 원수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계급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방문 조사를 한다라거나 서면 조사를 한다거나 또 신병 처리에 있어서 극히 조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국가의 명예 왜 미국에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일체 자기가 집권하자마자요, 그 포드 대통령은 선거를 거치지 않은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최수영: 자진 하야 했기 때문에.
◈전원책: 부통령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분이 지명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또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거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한 달 만에 리처드 닉슨의 모든 재직 중 5년 동안의 모든 범죄를 자기는 또 범죄 앞으로 범죄로 의심받을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면한다. 그래서 인기가 급진 직하를 했어요. 그런데 포드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당시에 포드를 그렇게 비판을 했던 뉴욕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이런 데 칼럼리스트들이 제목을 거의 비슷하게 다 달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제 짧은 단견으로 우리 미국의 명예를 생각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포드 대통령 각하의 생각이 너무나 옳았습니다. 사후에 다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런 칼럼리스트가 세 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현재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지금 직무는 정지가 돼 있지만 그런 분을 체포를 한다, 체포 영장을 신청을 한다. 상상은 아마 못 할 겁니다. 적어도 방문 조사를 한다라거나 또 서면 조사를 해서 정말 범죄 혐의가 이건 반드시 실형을 선고를 해야 될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다라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 없이 지금 이렇습니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얘기는요. 양측 진술이 완전히 틀려요. 저쪽에 특전사령관의 오염된 진술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민주당 의원 사이에 앉아서 한 진술이란 말이에요. 진술과 이쪽의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하는 말은 나는 일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일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체포의 '체'자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 번 출석을 하지 않았다. 출석하지 않은 것이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른 곳이 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래서 공수처 검찰 경찰 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수사권부터 제대로 있는 곳을 정확히 결정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사권이 없는 곳에 나는 갈 수가 없다 이걸 그 대리인을 통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문제는 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또 발부를 한 곳이 서부법원이에요. 이게 또 편법입니다. 당연히 중앙지법에서 해야죠. 서부법원에서 했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쇼핑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판사를 쇼핑했다. 그리고 크게 타이틀을 그렇게 썼어요. 제목을. 쇼핑했다. 그런데 쇼핑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법원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부터 이른바 이념 성향이 있다고 보이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법원장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서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간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느냐. 또 하나의 문제가요. 공수처가 물론 수사권이 없는 곳인데 서부법원에 청구를 한 것도 문제인데 그 체포 영장이라는데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둔다 이러는데 그게 아마 배제한다는 뜻일겁니다. 효력을 배제한다는 뜻인데 이 판사는 국어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외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건 적용을 배제한다라거나 효력을 배제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건 월권이에요. 판사가 국회가 결정을 해서 입법을 하는 곳인데 그 형사소송법을 딱 만들어 놨는데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걸 배제를 해요? 그거야말로 월권이고 위헌이고 쉽게 말하면 판사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게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법을 환히 알고 있는 판사가 그런 짓을 하면요. 그건 일종의 이거야말로 일종의 내란입니다. 나는 그 판사야말로 당장 빨리 입건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말이 아니에요.
◇최수영: 이게 위법행위 체포영장 발부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그게 탈법 행위입니까? 위법 행위입니까?
◈전원책: 단순한 탈법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그냥 위법도 아니에요. 헌법 자체를 위반한 거예요. 위헌이죠. 위헌이자 위법이자 탈법이며 불법 행위에요. 불법 영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를 해요. 그 판사가 뭐냐고요. 결국은 대통령실에 혹은 대통령을 체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경호처하고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경호처는 경호처 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이니까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걸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영장이 딱 떨어졌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체포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충돌을 막기 위해서 아마 판사가 그런 식의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죠. 이 자체로 아주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이건요. 그냥 모르는 일반인이 영장에 관여를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법률 전문가고 재판을 하는 판사잖아요. 영장 발부도 영장 발부 행위도 하나의 재판입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면 그거는 재판하는 판사를 처벌해야죠. 나는 이 판사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선 대법원에서 빨리 이게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판사 자격부터 정지를 시켜야 돼요. 이런 판사에게는 단 1분이라도 판사 자격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익선: 변호사님, 그동안 이 공수처 등의 방문 또는 출석 조사 요구에 대해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이렇게 회피를 하지 않았나요? 이러다 보니 체포 영장까지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원책: 저는 처음부터 출석 요구를 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범죄 혐의 혹은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출석 요구하잖아요. 참고인으로 오라 해도 안 갔어요. 전주지검에서 오라고 하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국회의원을 내세워서 윤건영 의원입니까? 내세워서 못 간다고 하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래도 검찰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설령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했다고 합시다. 저는 그 가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상계엄이라면 구시대의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걸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헌법학에서는 이른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니까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컨대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는 일방적인 진술들을 모아서 무조건 이거는 체포를 해야 된다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학설에 의할 것 같으면 출석 요구를 못 하잖아요.그리고 적어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문 조사를 한다라거나 서면 진술을 받으려고 하겠죠. 과거에 수없이 다 이게 대통령도 아닌 분이라도 어느 정도의 지위에만 있어도 서면 진술을 받는 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굳이 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신병 확보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이건 완전히 대중 심리로 집단 심리로 간 거예요. 이건 윤석열은 체포해서 처벌해야 될 완전히 반역자다, 내란 수괴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이게 내란은 아니다. 이건 대통령이 절대 잘한 건 아니고 잘못한 거지만 이걸 내란으로 본다 하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조목조목...
◆이익선: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셨죠.
◇최수영: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소환 조사든 그것도 체포영장 발부든 어쨌든 그동안에 체포 영장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안 간 거에 대해서 조갑제 보수 원로 같은 분도 수사에 협조하고 자존심을 이렇게 협조하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비판한 건 또 있습니다.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전원책: 서면 조사 같은 걸 먼저 했었어야죠. 그래서 서면 조사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이러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방문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국민들이 눈이 있으니까 한번 출석을 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아마 윤 대통령에게도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기관 세 군데가 서로 우리에게 수사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나오라고 하면서 신문에 기사가 그대로 났어요. 신병 확보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가면 무조건 체포를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저 앞에 체포조가 있다는 루머도 떠돌았어요.
◆이익선: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했습니다. 6인 체제와 8인 체제는 뭐 달라도 많이 다르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탄핵의 몇 부 능선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전원책: 그래서 신문에는 지금 뭐 8부 능선 이러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 여론을 쭉 보니까 5대3, 4대4 이러다가 갑자기 6대2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헌법재판관들의 양심, 그 법적인 양심입니다. 법적인 양심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저는 적어도 헌법재판관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니까 저는 그 법적인 양심을 믿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란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이 내란죄를 그 내란죄가 되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 탄핵을 해서 그 파면까지는 선고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최수영: 자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고심 끝에 이렇게 3인에서 2인만 하는 절충안 내렸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이번 결정, 변호사님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원책: 최상목 대행이 결정을 하기 한 이틀 전부터 모 신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자꾸 그런 건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요. 최상목 대행이 이걸 결심을 해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신문에 나온 논점이 딱 두 개립니다. 하나는 절충했다 또 하나는 묘수를 찾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과 하나는 묘수, 하나는 절충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최상목이라는 분은 이 대학은 법학을 전공을 했지만 행정고시를 위해서 경제 관료로 쭉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눈에는 지금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외환 사정이라든가 우리 지금 경제 지표가 워낙 지금 어려우니까 특히 거대 지표들이 다 지금 추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최상목 대행에게는 오로지 눈에 그것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무안공항 그 사고까지 터졌잖아요. 국가적 비극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라도 좀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를 좀 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6명이 헌법 재판을 끝까지 한다 이럽시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6명이 끝까지 해서 만장일치가 정말 되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됐다 이러면 그게 또 정당성을 의심받는단 말이에요.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나는 최상목 대행의 결정이 잘했다고 봐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 마모 그 판사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에 대해 그 이념에 대해서 사실 의심을 좀 받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적게 두고 8인 체제를 적어도 만들었고 그 8인 체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6명이 찬성을 해서 만약에 파면 결정을 한다면 그건 승복해야죠. 저는 파면 안 될 거라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다면 저는 승복해야 된다고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해서는 안 되겠죠.
◇최수영: 변호사님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4월 18일이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8인 체제지만 6인 체제로 갈 수 있는 두 명의 퇴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4월 18일 전에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전원책: 그게 또 재미있습니다. 4월 18일날 퇴임을 하시는 분, 두 분이요. 두 분 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라서요.
◇최수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죠.
◈전원책: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빨리 결심을 해서 선고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뭔가 하면요.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는 수많은 진술들이 다 틀린 진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내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는 전문적인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헌법학계 예컨대 허영 교수님 같으신 분은 이미 신문에 칼럼까지 썼지만 이건 내란 아니다, 칼럼을 썼잖아요. 그런 분들이 재판정에 나와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지 그것도 다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증인으로 다 부를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거나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다 부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진술이 엇갈리는 분들 있잖아요. 특전사령관 그리고 대통령 이런 데는 비화기가 그 녹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구형 비화기는 내가 자주 봤지만 신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검찰 쪽에서 수사기관 쪽에서 입증을 못 한다면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그걸 갖고 와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서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탱크도 다 대기를 시켰고 이렇게 병력도 다 대기를 시켰다 이런 걸 입증을 못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증 절차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신문에서는 이건 뭐 간단한 사건이다, 박 대통령 때보다 굉장히 간단하다, 이런 천만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이재명의 그 지금까지 재판 있잖아요. 각종 증인 다 불러서 확인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면 적어도 이 재판, 난 6개월 간다고 봐요. 6개월 다 간다고 봐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재판이 될 겁니다. 다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최수영: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0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0일이었는데 이거는 180일까지 다 갈 수 있다?
◈전원책: 180일까지 다 갈 수 있다고 봐요. 증인들도 다 나와야 되고 참고인들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내란이냐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이 다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 재판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익선: 이렇게 되면 사실 여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려는 쪽도 있고 또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고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지지율은 올랐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재명 당 대표의 지지율도 상당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원책: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러면 또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게 보니까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하나, 국가가 두 조각으로 완전히 난 건 사실입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중도를 확 줄어들고.. 저쪽 이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편이 완전히 갈렸는데 주말에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열리잖아요. 하늘에서 드론이 찍은 그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 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이쪽 세력은 숫자로는 훨씬 더 많아 보여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로 아직까지는 저쪽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또 그리고 여론에 따라서 간다면 이건 민주 국가가 아니죠. 문자 그대로 선동이 모든 것을 다 좌우를 하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상황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바로 선동입니다. 지금 오늘도 당장 대통령의 편지를 보고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나의 선동이란 말이에요. 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박지원 의원 같으신 분이 또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이런 표현까지 쓰시나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운행을 해야할 텐데..
◇최수영: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두 동강으로 갈라졌는데요. 그런데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뭔가 자꾸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좀 주저하고 뭐 이러는 것으로 모습을 보면 이재명에 대한 이른바 포비야 이재명만큼은 우리가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원책: 저는 그 이재명 포비아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내가 의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재명 포비아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사회 이른바 아 나는 보수다 아니면 나는 범 자유주의 쪽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이재명 포비아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의 그 선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우선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당으로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당으로 바뀌었잖아요. 문자 그대로 비명횡사를 시켜가면서 완전히 1인 정당화 시키는데 그걸 신문에서는 일극 체제라고 그러죠. 일극 체제라기보다 사실은 사당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당화가 됐다는 말은 뭔가 하면 플랜b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플랜b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끝나가지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면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든 좀 자중자해를 해서 냉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도 사실은 플랜b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힘도 윤 대통령에게 너무 집착하기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이거 내란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법학자들이 많아요. 형법학자도 있고 헌법학자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느 쪽 결론이 나든 국민의 힘이 그 하나의 완전히 잘못된 결론이다 이래서 휩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힘도 나름대로 플랜b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최수영: 저희가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수 쪽에 대권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가 저쪽에서는 일극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나름대로 확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한번 조사해 보면 그나마 여권에서는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정도가 고만고만한 한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원책: 8%, 8%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분을 비롯해서 지금 명태균에게 오물을 뒤집어쓰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명태균 녹취록은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 힘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후보가 됐을 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익선: 정말 조기 대선이 혹시라도 치러지게 되면 누가 나와야 승산이 있을까요?
◈전원책: 글쎄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그럼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걸 무조건 그 바라고 있고 또 그 조기 대선을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다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벌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그 조기 대선을 희구하는 민주당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문자 그대로 좌절을 해야겠죠. 지금 후보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나는 적어도요, 이번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음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5년 단임제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 명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YS, DJ 같은 민주화에 공헌한 두 분도 자식들이 전부 다 구속이 다 됐었잖아요. 그분들은 뭐 다행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그걸 포함하면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 나중에 사후 평가가 좋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최수영: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리스트에 안 나온 인물이라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빼고 나면은 유승민,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원책: 글쎄요. 유승민, 한동훈도 지금 반대파가 워낙 많잖아요. 유승민은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고 또 한동훈도 역시 배신자 트라우마가 이번에 제대로 덮어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 힘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국민의 힘은 정말 이 개헌을 하면서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을 해야 할 그리고 이번에 조선일보 같으면 김대중 전 고문이 그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칼럼이 나온 것도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이익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한 월간 전원책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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