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체포 저지' 지지자 강제해산해 통로 확보…일부 연행

이동환 2025. 1. 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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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30여명을 강제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2일 오후 4시 37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강제 해산에 앞서 경찰은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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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대비한 공간 확보 포석…집시법 등 절차 따라 진행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 해산시키는 경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는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2025.1.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영섭 최주성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30여명을 강제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2일 오후 4시 37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관들은 5차례 해산명령 끝에 지지자들 팔다리를 잡고 한명씩 끌어냈다. 지지자들은 발버둥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전부 강제 이동 조처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에 연행되면서 "윤석열"을 외쳤다.

강제 해산에 앞서 경찰은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경찰 조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시 경찰 동원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공수처 움직임과 별개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집시법에 따른 질서유지 형태의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로에 누워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지지자들이 누워있다. 2025.1.2 ksm7976@yna.co.kr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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