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반 정원·연령혼합 조정…폐업 줄어들까

서진석 기자 2025. 1. 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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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아이가 퇴소하더라도 반이 사라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제는 신학기 이후 아동이 퇴소하더라도 다른 연령대 원아와 함께 새로운 반을 편성하는 방식을 통해 최대 3명까지 추가로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호자가 신청하면, 다양한 연령대를 함께 보육하는 연령혼합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기존 의사소견서 제출이나 관계공무원 동행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가능했던 CCTV 열람은, 의사 소견서와 공무원 동행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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