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 빨라진다”…4월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75%→70%’ 완화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5. 1. 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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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90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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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완화
임차인 귀책 없다면 임대보증 취소 불가
재건축이 예정된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 모습 [박형기 기자]
앞으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75%에서 7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4월 초께 시행된다.

개정법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인 여의도, 잠실 재건축 때 주택은 물론, 금융·오피스 등 업무시설과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전시관 등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은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된다.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

또한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90일로 단축된다. 단, 사업장 상황 등을 고려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은 주택 유형, 주요 평형에 따른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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