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없는 온천역’ 신길온천역…38년 분쟁 끝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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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
'온천 없는 온천역'으로 잘 알려진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역(수인분당선·4호선 환승역) 역사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다.
이에 역사에는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박사가 2005년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이 재차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안산시는 온천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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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사업 더이상 ‘없던 일로’
8만㎡ 규모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 탄력 전망

‘온천 없는 온천역’으로 잘 알려진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역(수인분당선·4호선 환승역) 역사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다.
신길온천역이라는 이름은 지난 1985년 지질학자였던 고(故) 정장출 박사가 역 인근에서 온천수를 발견하면서 붙여졌다.
정 박사는 1986년과 1988년에 안산시에 온천 발견 신고를 했으나, 시는 1987년과 1990년에 각각 ‘시화지구개발계획과 불부합’ 및 ‘수온 미달’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시와 정 박사 간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역 이름은 그대로 유지됐고, 온천욕을 즐기러 온 방문객들이 허탕을 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역사에는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 박사의 온천 발견 신고자 지위를 승계한 측이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 발견 신고수리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안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8년간 이어져 온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앞서 지난 1993년 안산시는 정 박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온천 발견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정 박사 측은 같은 해 9월 시에 온천 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과의 부합성 문제를 이유로 지구 지정을 불허했다.
정 박사가 2005년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이 재차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안산시는 온천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를 취소했다.
이에 상속인 측은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시의 승소로 끝이 났다.
이번 판결 이후 시는 온천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이달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를 완료한 상태다. 이후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승소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신길 63블록 유휴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길온천이 발견된 단원구 신길동 1379 일대는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를 포함한 일대 5만㎡를 매입한 바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안산도시공사와 함께 신길 63블록 유휴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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