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의 심정”…故 채상병 부모,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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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을 앞둔 가운데 시민 10만여 명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한 박 전 수사단장 무죄 탄원 운동에 총 10만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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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정훈, 항명 아닌 불법명령 거부한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을 앞둔 가운데 시민 10만여 명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한 박 전 수사단장 무죄 탄원 운동에 총 10만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은 항명한 것이 아니라 불법명령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10만 탄원인의 분노가 군사법원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순직한 채 상병의 부모도 지난해 12월3일 군사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채 상병의 부모는 "군에서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선 안되겠다는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아들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다 모진 고통을 겪고 계신 박 전 단장을 생각하면 우리 부부는 죄인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박 전 단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탄원했다.
한편 박 전 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로, 군검찰은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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