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대통령 체포·관저 수색 지원은 위법"

박다영 기자 2025. 1.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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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2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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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이같이 공지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경찰과 영장 집행시점·방법에 관해 협의 중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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