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버스비 무료...올해 달라지는 제도 [모르면손해]

제주방송 신동원 2025. 1. 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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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주지역 정책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 어린이 버스비 무료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제주도내 어린이는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제주지역 노인에 적용되는 제주교통복지카드 혜택이 올해부턴 어린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용 연령은 2012~2019년생으로 약 4만 4천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생은 생일 이후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받급받을 수 있고, 2012년생은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 산후조리비 40만 원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추진됩니다.

지원비는 40만 원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10원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이 1만1,710원이 됐습니다. 지난해(1만1,423원)보다 2.51% 오른 것입니다. 월급여(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44만7,390원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주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 부문,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공공근로와 국비지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인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노동자까지 포함됩니다.

한편,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최저임급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30여년 만에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 일하는 청년 지원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일하는 청년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이 출시됐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이 상품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대출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차보전 금리는 1~3등급 2.5%, 4~9등급 3.5%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고, 상황기관은 3년입니다.

제주도내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운영일 확대

현재 주3일로 운영되는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운영일이 올해부터 주6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내 읍면 공공심야약국은 △한림읍 현재약국 △조천읍 영재약국 △구좌읍 세화약국, △서귀동 감귤약국 △대정읍 시계탑약국 △프라임약국 등 6곳입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로, 현행 주3일 운영에서 주6일 운영으로 운영일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서귀포시 동부지역(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에 심야약국 1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 전국 최초 가족친화입증기업 지방세 감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세목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25%와,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감면분에 대해 세액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현충·보훈수당 인상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현충수당과 호국수당도 오릅니다.

제주자치도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일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자체 예산으로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5만 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부턴 20만 원으로 지급액이 상향됐습니다. 이는 '제주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지난해 11월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 상하수도 요금 대폭 인상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크게 오릅니다.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준 기존 1톤당 510원에서 540원으로 5.8% 오르고, 하수도 요금은 기존 1톤당 600원에서 720원으로 20% 상승합니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웓 납기 고지분부터입니다.

◆ 새내기 해녀 정착지원금 대상 확대

해녀어업 보존을 위해 신규 해녀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이 보다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진 만 40세 미만에게 지급됐던 지원금이 올해부터 만 45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총 3년간 지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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