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치매 앓았다"…그런데 운전면허는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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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적성 검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적성 검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2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1종 보통 운전면허는 2022년 9월 적성검사 후 갱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때 치매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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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적성 검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적성 검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2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1종 보통 운전면허는 2022년 9월 적성검사 후 갱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때 치매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의료기관이 치매 진단을 하면 경찰청으로 자동 통보되고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다시 통보해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보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검사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 검사에 합격하면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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