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사비 줄줄이 ‘껑충’…인천검단 사업비 50% 넘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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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지역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비가 5년 만에 50%가 넘게 올랐다.
인천검단 공공주택 사업의 사업비가 계획 수립 당시보다 크게 오른 것은 그간 공사비 상승 등을 포함한 건설 시장의 여건이 달라진 탓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4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물가 급등기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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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인건비 등 사업비에 영향
LH 주택건설공사비 지수 지속 상승세
사업비 증가→분양가 상승 우려
인천검단 지역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비가 5년 만에 50%가 넘게 올랐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사업비를 재계산하니 그간 자잿값, 인건비 등 건설 원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인천검단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승인 단계에 있는 공공주택 사업의 대부분이 사업비가 크게 오른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비 상승분이 일부 공공주택 분양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월 31일 인천검단 AA19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인천검단 AA19BL 지구의 사업비는 3401억8575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19년 12월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업비(2173억4006만원)보다 무려 1228억4568만원(56.5%) 오른 수준이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절반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업 기간 역시 내년 12월에서 2027년 9월까지로 1년 9개월 늘어났다.
인천검단 AA19BL 사업은 인천검단 택지 개발 사업지구 내 4만3201㎡에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991가구, 영구임대 332가구)를 짓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DL이앤씨·금호건설·HJ중공업이 수주했다.
인천검단 공공주택 사업의 사업비가 계획 수립 당시보다 크게 오른 것은 그간 공사비 상승 등을 포함한 건설 시장의 여건이 달라진 탓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공사에 필요한 원자잿값은 크게 올랐다. 공공주택의 공사비는 민간에 비해 상승폭이 제한되지만, 자잿값과 인건비 등의 오름세가 워낙 가파른 탓에 사업비도 덩달아 뛰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하는 ‘주택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하반기 임대지수는 121.04, 분양지수는 120.46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하반기 대비 각각 21.04%, 20.46% 오른 수준이다. LH의 주택건설공사비 지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직접 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의 변동률을 반기별로 측정하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사업 승인 시점에 짜는 기본 계획에서 당시 건설비를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을 사업비로 잡는다”라며 “실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실시 설계를 들어가는데 이 때 기본 설계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상승한 건설비를 반영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천검단의 경우도 최근 4~5년간 건설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 사업비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천검단 개발 사업 외 다른 공공주택 사업 역시 사업비가 크게 오르고 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5, S6, A4 블록 또한 사업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며 사업비가 총 9831억원에서 1조2608억원으로 약 2777억원(28.8%) 늘어났다.
이러한 공공주택의 사업비 증가에 따라 분양가도 연이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계양 A2블록에서는 사업비 증가로 인해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4억9000만원이었지만 본청약에서는 5억7000만원까지 뛰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41.8%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4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물가 급등기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지비와 건축비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고 결국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이라며 “공사비가 오르는데 분양가를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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