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았다 하면 무죄판결…두각 나타낸 로펌, 어디
ACP 인정 등 주목할 판결…영장심사서도 성과
성창호 팀장·정다주 변호사 등 법원 출신 가세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형사송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역량을 입증했다. 광장 형사송무팀은 2024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총수 형사 사건, 공정거래 사건, 산업안전 사고 등 주요 경제·기업 범죄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리딩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2조원대 가구담합 사건에서도 탁월한 변론 능력을 과시했다. 방대한 사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해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담합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20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최 전 회장에 대해서만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광장은 법조계에 있어 주목할 만한 판례들도 만들어냈다.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장 원칙’을 인정받은 사례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목적의 대화는 비밀로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특권’(ACP)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 다른 중요 판례는 기업 현장조사와 관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앞두고 PC를 교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행정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는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단계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 바디프랜드 창업주의 횡령·배임 혐의와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이 밖에도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에 대한 세밀한 법리 검토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 항소심에서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는 성과를 거뒀다.
광장 형사송무팀 관계자는 “지난해 카카오의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형사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영입과 송무 역량 강화를 통해 형사소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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