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헌재’의 탄핵 심판… 4월 18일 전 선고 가능성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원 2명을 충원하며 ‘8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의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충족하게 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재판의 빠른 진행이 가능해진 만큼,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8인 체제’ 헌재, 신속 재판에 총력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7인 이상 심리’ 규정을 임시로 정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는 시작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꾸준히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최근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면서 법적·절차적 문제 없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도 8인 체제로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걸림돌이 사라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조·정 재판관은 오는 2일 오전 헌재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 뒤 즉시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전원재판부에 합류하고,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 참여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는 매주 1회씩 열리는데, 재판관이 충원된 만큼 주 2회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할 일이 워낙 많아 신임 재판관들도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것이다. 심리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3일 두 번째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4월 18일 전 선고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재판관 충원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2~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14일 헌재에 접수돼 1일까지 18일째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도 대부분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 합류하는 조 재판관은 후보자 시절, 탄핵심판 기간에 대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는 것이 요구돼, 적정한 심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8인의 재판관들 간 재판 속도나 쟁점에 이견이 있으면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변수는 尹 대통령 측 변론 전략
탄핵심판 선고 시기의 가장 큰 변수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변론 태도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공개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다투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증인을 수십 명 신청하고, 송달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이 소추된 직후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재는 우편으로 보내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했다.
한편, 새로 임명된 조·정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다른 탄핵 사건 9건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헌재에 역대 가장 많은 탄핵 사건(10건)이 몰려있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기존 재판관 5명은 1인당 1~4건씩 탄핵심판 주심을 맡고 있다고 한다. 필요한 경우 최근 접수된 탄핵 사건 주심을 새 재판관들에게 재배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판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을 나누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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