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 투입 검토…경호부대와 '경찰 대 경찰' 대치 벌어질까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경찰이 경찰을 막아서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경호에 경찰 경호부대가 동원됐고, 윤 대통령 체포에는 경찰 기동대 투입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경호를 맡는 경찰 경호부대입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을 때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202경비단과 처음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두 경비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은 없습니다.
관련법상 "경호처장이 서울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경호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체포를 막으라고 경찰 경비단에게 지시할 권한도 없고, 경비단이 따를 의무도 없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101과 202경비단은 서울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는 엄연한 경찰 조직" 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두 경비단 경찰들이 같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경찰청 소속이니까 지휘권은 그쪽에 있는 거죠. (경호처는) 협조를 해야 하는 거니까. 협조는 자발적으로 해주는 거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칫 경호처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간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 자체가, 또 같이 집단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니까…]
경호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서울경찰청장 대행과 두 경비단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황세영 101 경비단장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영상편집 임인수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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