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공수처 vs 경호처…‘3중 경호’ 뚫릴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해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대통령 경호처가 막겠다는 상황, 뚫을 수 있는 걸까요?
A1. 공수처는 영장 집행하겠다고 하고 경호처는 막겠다고 하고 창과 방패 형국이죠.
공수처가 방패를 뚫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대통령 경호는 3중 구조입니다.
외곽에 군이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이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경찰이 근접 경호를 합니다.
경찰 소속 101과 202 경비단이 있는데, 101 경비단은 집무실을 맡고 관저 인근은 202 경비단이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맡죠.
Q2. 공수처는 경찰 체포조와 함께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면 경찰 대 경찰이 충돌할 수 있는거에요?
A2. 요즘 대통령 관저 앞에 집회 시위 인파들이 많이 몰리죠.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거친 이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경찰 202 경비단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하는 거죠.
이들과 경찰 체포조가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은 경비단이나 공조본이나 같은 경찰 소속이다보니 사전 조율이 가능해서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3. 그렇다해도 경호처는 충돌 가능성이 있죠?
A3. 맞습니다.
대통령을 초근접에서 경호하며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게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윤 대통령, 지금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호 예우는 그대로입니다.
초근접 경호란 대통령 털 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차 한 잔 마실 때도 바로 뒤에서 지키고 있는 정도죠.
공수처가 들어올 경우 관저 안에서는 이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대통령 경호처는 막는다는 생각이 확고한 거죠?
A4.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위해를 막는 게 경호처의 할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관저 인근에서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가 격렬히 벌어지고 있는만큼 위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경호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만에 하나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경호처는 경호구역을 지정해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Q5. 그러니까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 영장 집행도 일단 막는다는거죠?
A5. 일단 그렇습니다.
경호처 측은 수사기관이 할 일과 경호처가 할 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대통령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호처의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호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자체로 임무 실패라는 겁니다.
Q6. 공수처는 그래도 뚫고 들어간다는 거에요?
A6. 일단 원칙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관저 문을 열지 않는 순간 경호처의 공무집행방해라는 건데요.
바리케이드로 막고, 철문을 잠그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7. 그런데 민주당은 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관저 문 열어주라고 하는 거에요?
A7.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명령하라는 거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니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는 건데요.
경호처가 권한대행 지시를 받느냐는 질문엔 최 대행도 경호처도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 전례도 없는 만큼 경호처는 경호 원칙만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손인해 기자와는 잠시 뒤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