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물러서라’…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길 튼 법원

곽진산 기자 2025. 1.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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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그동안 대통령실 등이 강제수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1일,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수색영장에 별도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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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그동안 대통령실 등이 강제수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기한 안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공수처는 1일,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수색영장에 별도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110·111조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논리로 제시했던 조항이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도 달려 있지만 경호처는 12·3 내란사태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도 소명하지 않고 대통령실 등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경찰이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3차례나 시도했지만 무산된 이유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런 거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애초 강제구인만을 위한 체포 과정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수색영장을 빌미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할 것이 예상되자 법원이 이런 혼란을 정리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전담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적법하다며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므로 현장에서 형소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휴일인 이날 출근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또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법원이 윤 대통령 쪽의 강제수사 거부 논리를 일축하면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체포되거나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형소법의 예외 조항이 아니더라도 체포영장은 거부할 규정이 없기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체포에 순순히 응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가 (윤 대통령에게) 자진 출석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며 “국격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체포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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