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다시 증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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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경상을 입은 환자의 자동차보험 치료비가 한 해 만에 다시 늘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2023년 제도 개선 방안이 도입된 이후 감소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경상 환자의 보험금 누수와 관련해 과도한 향후치료비(합의금) 문제 등 차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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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경상을 입은 환자의 자동차보험 치료비가 한 해 만에 다시 늘었다. 특히 한방병원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955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 증가했다. 1인당 치료비는 93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의 90만 1000원과 비교해 3.6% 늘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2023년 제도 개선 방안이 도입된 이후 감소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 1월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경상 환자 치료는 4주까지 기본으로 보장되지만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야 한다. 경상 환자 인당 치료비는 2021년 83만 8000원에서 2022년 89만 6000원으로 6.9% 증가했다가 약관 개정 영향으로 2023년에는 1.4% 줄어든 88만 400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진단서 반복·지속 발급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과잉 진료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지난해 치료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험 업계는 보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진단서를 18회 이상 발급해 보험사에 제출한 경상 환자는 140명이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1800명으로 13배로 급증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진단서를 반복해 발급하는 병원들이 생기면서 제도 개선 효과가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상 환자 치료비 증가세는 한방병원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한방의 1인당 치료비는 104만 8000원으로 양방(33만 3000원)의 3배를 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한방은 4.8% 증가했고 금액도 제도 개선 전인 2022년 1~3분기의 100만 7000원을 넘어섰다. 반면 양방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 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경상 환자의 보험금 누수와 관련해 과도한 향후치료비(합의금) 문제 등 차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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