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살펴보니

김성환 2025. 1.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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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 면허 강화, 감면 혜택 축소

 -‘술타기’ 막기 위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2025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대한민국 도로 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면허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 규제가 특징인 가운데 이륜차 검사 제도, 경차 및 친환경차 세제감면 혜택 축소 등이 눈에 들어온다.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 법규를 살펴봤다.

 먼저, 면허 자격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운전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7년 무사고 조건을 갖춘다면 1종 보통으로 갱신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입법 예고중인 사항으로 7년 무사고 자격을 갖춰도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불가능 해진다. 갱신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 무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 또는 자동차 등록증 제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저공해차만 운행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근거가 마련되어 지자체 조례로써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 외에 2025년 새해부터는 친환경차 세제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바로 하이브리드 차 이야기다. 취등록세 및 세제혜택이 낮아진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면되고 교육세는 30만원 에서 21만원, 부가세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삭제 됐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현행 50%에서 2027년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줄어든다.

 반대로 세금 감면 연장 소식도 있다. 먼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며 전기차와 수소차 취득세 감면 역시 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가 차를 구매할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3년 연장된다. 그리고 다자녀 범위는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감면기한은 27년 12월 31일까지 이며 감면한도는 3자녀는(6인이하 승용차 구매시 140만원 한도, 2자녀는 6인이하 승용차 70만원 한도 내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대 75만원 까지 받을 수 있던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역시 3년 연장이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되며 감면기한은 25년 2월28일까지 이다. 

 3월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또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는 결함 시정 조치를 시행하거나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도 높아진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부과)에도 처해진다.

 환경을 생각한 교통 법규도 인상적이다. 현재는 배기가스 배출등급 5등급 차가 서울 사대문 내에 진입할 경우 출입을 금지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4등급 차(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 및 2006년 기준 디젤 차 등)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공회전 단속 기준도 높아진다.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포함이다. 공회전 제한 시간 역시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이 적발되면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대로 친환경 교통수단은 더욱 확대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누적 설치 대수가 59만 기로 확대될 전망이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쌓으면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는 국내 최초 트램도 도입한다. 트램은 도로 위에서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전기 전차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동의 제약이 있고 설치 과정에서의 교통 불편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등 폭 넓은 영역에서 개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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