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경호처에 경고 공문…관저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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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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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적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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