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경호처가 바리케이드·철문 안 열면 공무집행방해"

여현교 기자 2025. 1. 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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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어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1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시기를 묻는 질문엔 "공조수사본부와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에 대해 묻자 "경호처에 집행 방해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어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집행과 관련해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의 사전 협의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에서 문을 안 여는 행위부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거부터 공무집행방해"라며 동의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선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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