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체포영장 원칙 따라 권한행사…기한 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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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인 오는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 처장은 어제(31일)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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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인 오는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집행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며,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어제(31일)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간주한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종결됐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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