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차량등록사업소, 연초 등록민원 폭증 해소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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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차량등록사업소는 연초 차량 등록 민원 폭증에 따른 시민 불편을 없애고자 민원 해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연초에는 차량등록 민원이 폭증하는데, 이는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2일과 3일 이틀간을 민원 해소 특별 기간으로 정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평소 2배에 달하는 등록 민원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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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1/yonhap/20250101083307527ljiu.jpg)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차량등록사업소는 연초 차량 등록 민원 폭증에 따른 시민 불편을 없애고자 민원 해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연초에는 차량등록 민원이 폭증하는데, 이는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2일과 3일 이틀간을 민원 해소 특별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전 직원은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출근해 근무하고, 기존 1시간이던 점심시간도 40분으로 줄인다.
또 차량번호 무작위 배정, 직원 휴가·외출·조퇴 자제 등 민원 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원활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수입인지·취득세 납부 등을 위해 사업소 내 금융기관이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2024년 9월 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61만6천929대에 달하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변경·이전·압류 등 하루 평균 2천73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평소 2배에 달하는 등록 민원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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